‘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8일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고, 채무 정보 입수 확대‧중증질환 정보 입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락처 확인을 위해 통신사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위기 의심 가구의 소재 파악 강화를 위해 발굴한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