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허위로 꾸며 청구하거나 환자에 시술비 다 받고 진료비 이중청구 사례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20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동안 공고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이 기관은 2억 2234만 원을 진찰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해놓고는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8534만 원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