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금여액 5.1% 인상 반영…올해 37만 명 혜택 전망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