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 재개 사유 없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이양희‧김경애)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과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와 별도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이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