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해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 없었다”
11일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짤막한 답을 남겼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편의점 업주를) 살해할 생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 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없어서 금품을 뺏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B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 변을 당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