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선정 청신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최종 선정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들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2월 중 국토부의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직접 건의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서를 작성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직접 설명하는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경남도는 후보지 신청 이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협의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유치 노력으로, 정부 관계자로부터 경남의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산단 선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방위·원자력 분야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지정방산업체가 다수(17개사) 자리 잡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산업 핵심기업과 다수의 협력사(경남 269개사, 창원 170여개사)가 입주해 있어 방위·원자력 산업 집적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18개소를 신청하고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소형모듈 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등 지역의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개소 정도의 국가산단 신규 조성 계획을 밝혔으며, 전문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창원시와 행정력을 결집해 최적의 입지를 가진 경남에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돼, 방위·원자력 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1인당 300만 원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천만 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고용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체 신규인력을 공백 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13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창업포털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3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가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185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가스냉난방기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절기 전력피크를 낮추고 잉여가스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2011년 7월부터 확대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시설이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고, 가스열펌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되어 사업장에 배출시설설치 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1.1.)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도는 법정 유예기한(202412.31.) 내 기존 설치시설 조기 개선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내 보급된 가스열펌프 중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 56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에는 가스열펌프 총 23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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