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당시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임수재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A 씨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A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A 전 대표가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