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죄질 극히 불량, 중형 선고 필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교사 박 모씨(50)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체 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 회에 걸쳐 유해 물질을 투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11~12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들이 먹는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 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지난 16일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박 씨 측은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판결 하루 뒤인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