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 씨 “불륜 아냐, 나도 속은 것” vs 폭로자 “정황증거 있어, 문자 폭언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B 씨(20대)는 A 씨가 최근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제기했다. A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고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B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 씨는 남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지난 여름에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SBS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B 씨를 지칭)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라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 B 씨에게 'ㅋㅋㅋㅋ 추하다 XX(B 씨의 본명)아'라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같은 해 8월에는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며 B 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놓고 B 씨 측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도리어 아내인 B 씨를 모욕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B 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며, 편지 역시 '가을 즈음 남자친구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현행법에서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벌할 순 없지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는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 축소나 은닉을 우려해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하기도 한다. B 씨 측 역시 A 씨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지난 10월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를 거쳐 드라마 단역 등을 맡으며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방송인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