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챙겨…외제차 구입 등으로 사용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로부터 지난해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B씨 아버지 C씨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C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4900만 원을 챙겼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름동안 27차례에 걸쳐 C씨 소유 가상화폐 6억 1771만 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