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벌금 100억 선고…29일 11번째 공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11번째 공판을 오는 29일 속행한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7일 마지막 재판이 진행된 후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뤄진 상태였다. 2019년 2월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당시 김 회장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돌연 소송 취하 의견을 밝히면서 지난해 5월 24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