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6일 상고장 제출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6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지난달 21일 소성욱 씨는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 씨와 그의 반려자 김용민 씨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판결 직후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