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원주택서 금품 훔친 혐의로 1년6월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절도행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다.
그러나 조 씨는 출소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