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같이 진행했다고 법 위반, 납득할 수 없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은행장 측은 “피고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 전문가로,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에서 계열 분리가 문제되자 자문을 맡았다”며 “그 외의 고소와 고발, 가처분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해도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는데 검찰 주장대로면 프로젝트를 함께한 변호사 아닌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3일 2회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 절차에 관한 민 전 은행장 측의 PT 변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는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민 전 은행장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법률 자문 내용이 드러나 2심과 대법원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