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안과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만위 민족사관학교 교장이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교육위는 2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 서류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의 안건도 논의된다.
여당 측 교육위원들은 청문회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서울반포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