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1억 1000만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자 3326명”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391만 128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명의 약 0.017%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상한 보험료는 782만 2560원으로 지난해 기준 월 730만 7100원에서 51만 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즉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다.
매달 내야하는 건보료 액수만 보면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000만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 재계총수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