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판매 전략적 유효성 낮아”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지난해 5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에 신고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2조 원 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은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사이 결합인 만큼, 결합 후 점유율 증가폭이 5%p(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숙박 예약에서 항공과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확률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