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 “극히 일부 내용…공익 목적이라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의견을 받아들여 조 씨를 증인으로 채택, 이날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 등은 해당 발언이 전체 방송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자신들의 발언이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