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 “14일 청문회 불출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지난 1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를,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교육위원회는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