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대통령을 규탄”…윤재옥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한 장면”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290명에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업의 미래와 식량 주권을 염려한 국민께 참으로 면구하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대통령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될 게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이유 찾기 어려웠다”며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한 장면이 아닌가”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