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JSC넨스크라하이드로 법인에 파견된 30대 직원 A 씨가 지난 1월 약 일주일동안 소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그는 회사에 알림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액을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초 회계 담당이 아니었지만 기존 현지에서 뽑은 회계직원이 그만두면서 회계 업무를 혼자 도맡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 및 승인, 경영진에 자금현황을 보고하는 업무까지 맡았다고 알려졌다.
A 씨는 횡령 직후 무단결근했고, 회사가 A 씨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그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의 신고로 A 씨는 공항에서 출국직전 체포됐고,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그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번 사건 직후 자체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이 맡겨진 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자금수지 보고 시 경영진이 직접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횡령 예방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에서는 2022년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세무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