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월 선고…재판부 “위치추적장치 훼손·허위 동선 진술로 수사 혼선 일으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인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뒤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훼손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 원 대 횡령 혐의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카 김 씨의 도움을 받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7일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 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그 역시 이튿날인 10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