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초등학교 인근서 체포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전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전 중인 A 씨를 멈추게 한 뒤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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