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단체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공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책임은 대북 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0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펼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