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부터 트럭회사 배기가스 ‘제로’ 달성해야…쓰레기 트럭, 스쿨버스는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 필요
4월 28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첨단 청정 차량 규정(ACF)’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규정에는 신규 상용 트럭의 탄소 배출 제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2036년부터 신규 디젤 트럭 판매는 금지된다. 50대 이상 트럭을 운영하는 회사는 2042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 배기가스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주요 항구를 오가며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2035년까지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쓰레기 트럭과 스쿨버스 같은 차량은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주 정부는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2035년부터 새로운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대형 트럭은 전체 차량의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질소산화물(NOx)의 약 3분의 1을 배출한다. 또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오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진짜 기후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다. 우리는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을 위해 더 건강한 동네와 더 깨끗한 공기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갔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