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상당 함바집 사업권 수수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구속 상태라 로비를 할 수 없었고, 정 대표와 동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77억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및 서신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옥중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