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투명한 자금 거래 적시…“일회성 아냐, 해임 사유에도 해당” 가처분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북플러스 최대주주인 유 아무개 씨가 전재국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씨는 본안 판결(이사 해임 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북플러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전 씨 최측근 김경수 씨도 같은 혐의로 북플러스 비상무이사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채무자(전 씨, 김 씨)들이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소명된다"며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업무관련성이나 합리성을 소명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자금거래 및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전 씨의 배임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전 씨 등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북플러스와 관계사 '케어플러스'와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북플러스와 김 씨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채무자들은 룸살롱, 골프장, 해외여행, 영화관, 쇼핑몰, 음반가게, 꽃가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며 "전재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666회에 걸쳐 1억 224만 3741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노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케어플러스'는 북플러스에게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해산한 회사다. 문제는 케어플러스 역시 전 씨 실소유 회사로 추정되며 북플러스는 케어플러스에게 총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북플러스는 케어플러스가 해산하기 전 이미 1억 4000만 원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자나 변제기 약정 등 구체적 조건을 정한 계약서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그 거래 내용도 케어플러스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는 무이자 대여였다"며 "채무자들이 케어플러스 역시 지배하는 구조였음을 고려할 때 대여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했다고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북플러스 대표이사 시절인 2018~2019년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빌려놓고 7억 1045만 원만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빌린 11억 원은 북플러스의 2018년 말 북플러스 현금보유액 10억 원보다도 많은 거액이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