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에 정개특위 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22일 오전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 원인 것과 비교해 가상자산은 1원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준이 엄격하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특례조항을 통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추진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