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 “수임료 횡령하는 것 막으려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동료들이 전산업무 프로그램 접속을 못하도록 관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들의 접속권한을 차단하고, 전자 소송 사이트의 법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터넷 랜선을 절단하고, 전화선을 뽑아가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동료들과 법인 운영비 관련 갈등을 빚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동대표인 피해자들이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임료를 횡령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업무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상황, 위력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