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따라 자사주 물량 풀리면 소액주주 피해”
전경련은 이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풀 경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우리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매출 상위 100대기업 기준 86개사가 자사주를 갖고 있었고, 그 가치는 3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로 기준을 확대하면 자사주 규모는 52조 2638억 원까지 증가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