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29일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속칭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며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헐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게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의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거야의 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