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실질적 운영에도 해수부가 소유권 쥐어…부산 강서구청·창원 진해구청 세수입 악영향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사(법인)’는 수익사업에 따르는 세금을 부과 받으며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BPA는 항만시설의 개발·유지·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해 국유재산인 부산항을 현물출자로 받아 설립된 해수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는 해수부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BPA에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을 해수부와 BPA가 고의로 악용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부산신항 부두 토지는 소유자가 아직도 해수부로 돼 있다. 현재 부산신항 해당 부지는 해수부가 BPA에 임대를 해준 상태다. 이 부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BPA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따르는 권리만 있을 뿐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해수부가 BPA에 자산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BPA가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준공된 부산신항은 면적 5.9313㎢로 제3부두 기준 공시지가는 ㎡당 38만 3700원이다. BPA가 항만사용료·운송비·하역비 등으로 부산신항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르는 재산세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지 소유권이 해수부, 즉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이익만 누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지자체는 자신의 행정구역에서 이익만 취득하고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는 중앙정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이를 거론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급 행정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산신항이 상업운전 중인 면적 5.9313㎢에 대한 지방세가 징수될 경우 관련 지자체는 세수증가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꼼수로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창원시 진해구청 관계자는 부산신항 지방세와 관련해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체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법 규정에 따라 해수부 소유의 토지에 해당하는 비과세 토지로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탈세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BPA 스마트항만실 관계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협의 및 재측량을 시행해 조기에 지적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