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적용
국방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급 정년은 소령 45세, 중령과 대령은 각각 53세와 56세다. 이에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에 전역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