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 권고 11일 만에 이뤄져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10일로 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