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75억 원에서 줄어…맞소송서 유 씨가 1‧2심 모두 승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유대종 씨를 상대로 낸 49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대종 씨가 40억 305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보다 30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이다.
유 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메가스터디는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며 유 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도 중단했다.
이에 유 씨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계약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하게 해달라 요구했다.
갈등 끝에 유 씨가 경쟁사로 이적했고, 메가스터디는 유 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 씨는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5억 8941만 원 규모의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