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된 구체적 내용 파악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이 선고된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이어지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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