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상임위 넘어…조례안 통과되면 7월부터 지급 계획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75만 원, 2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예술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고용 불안정, 유동적 수입 등으로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술에는 그 산업 자체에 무궁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K컬처를 생각해보자.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 대한민국 근대 10대 예술인이 모두 생활보호 대상자였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한 발언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예술인·장애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과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19일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선발된 장애인들이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주 1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활동)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안 하면서 몸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것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6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즉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