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절반 가까이 줄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상향된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냈었지만 작년 7월 이후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 5000만 원(사망), 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해당 한도 이후에 지속적인 강화 조치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됐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도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다.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들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감소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감소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3.9%였으나 올해 4월에는 43.4%로 낮아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