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근거 부족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홍근 회장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는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 제보를 받고 취재 끝에 이를 보도했다. 이후 윤 회장은 A 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지만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도 B 씨도 A 씨의 지인이었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18년 2월 A 씨와 B 씨,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