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9일 징계위 전체회의 개최, 사회적 공분 고려 신속 진행해 당일 징계수위 결정될 수도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전체회의를 열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변협은 권 변호사의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변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 아무개 양 모친 이기철 씨가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는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원고 패소 판결이 항소 취하 때문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권경애 변호사의 직무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