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분히 뒷받침 하고 있어”

방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내 8000피 가능하다는데…전고점 경신 코스피 '단기조정론' 왜 나오나
무게 추는 장남에서 장녀로? ‘방산 매각 무산’ 풍산, 승계 구도 시나리오 바뀌나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