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분히 뒷받침 하고 있어”

방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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