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금리는 14일 공개 예정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열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도입하겠다고 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이다. 참여 예정이던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달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일부터 21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경우 15일, 4·9인 경우 16일, 0·5인 경우 19일, 1·6인 경우 20일, 2·7인 경우 21일에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은 7500만 원이하여야 하고,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은 달라진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여야 한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나 중도 해지 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정확한 최종금리는 14일에 공개된다. 지난 8일 1차 공시에서 당시 11개(SC제일은행 제외) 취급은행의 고정금리는 기본금리의 경우 3.5~4.5%였다. 여기에 카드실적, 급여이체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5.5%~6.5% 수준의 최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