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 오열
헌재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듣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 유가족은 “이게 무슨 법이야. 법이 왜 이따위야. 우리 아이는 억울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기각 결정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