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조 아무개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3일 구속됐다. 그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