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에 ‘강제 전학’ 조치
29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광역시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 군이 교사 B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 군을 지도했다. 이에 A 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폭행까지 이어졌다.
B 씨는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B 씨는 지난 26일 A 군을 폭행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