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신고센터에 두 달간 406건 신고
금감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따르면 센터 개설일부터 7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었다.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거나,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신고 유형이었다. 또,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 직원이라 하며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곧 상장될 예정이니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하겠다며 유인, 개인정보 및 보증금을 요구해 추가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