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공개시 공공의 이익 크다고 판단”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 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모닝차량을 몰고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쇼핑몰로 들어간 뒤 건물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