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측에 이의신청 안 해…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원 손배 청구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으로 SNS에서 적극적인 정치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 아무개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이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는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