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76명 대상…정치인 등도 포함
이날 사면 명단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취업이 제한된 경제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도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 됐다. 이번 사면으로 그동안 이중근 창업주에게 적용되던 취업 제한이 풀렸다.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사면돼 취업 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유죄를 선고받고 취업을 제한받고 있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복권됐다. 또 운전기사 갑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