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민 허락한다면, 남은 시간 다시 강서구에서 쓰고 싶어”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하셨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